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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우체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제일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74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택시가 유턴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위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2세),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 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