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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2고단5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11. 23.경부터 2012. 1. 21.경까지 원주시 D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대금으로 20만원 또는 25만원씩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5만원 또는 6만원을 주고, 위 ‘D’에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8. 02:30경 원주시 F 302호에서 G, 피해자 C(여, 19세)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고스톱 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3. 8. 02:50경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후 원주시 H병원 응급실로 피해자 C와 함께 가 피해자 C에게 “너 지금 맞을래, 아니면 더 맞고 경찰서 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진료차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