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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9 2013고단188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No one shall engage in a campaign for recall voting in any way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by the Recall of Elected Officials Act during the period of a campaign for recall vot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인 2012. 10. 10. 10:00경 삼척시 B에 있는 C교회 예배당에서 위 교회가 개최한 노인대학 특강의 강사로서 도계지역 노인 약 200명을 상대로 강연을 하면서 “자꾸 내가 이러면 D 시장 선전하러 나왔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좋은 일은 말씀드려야 해요, 도계산에 대학을 갖다 놓은 사람 D 시장이 아니면 못합니다. 지금 대학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수영장도 만들어 놨죠, 수영장도 좀 도계에 맞게 얼렁뚱땅 했으면 되는데 시장님이 35억을 갖다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저것 다하다 보니 이게 100억이 넘게 들었어”,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에요, 12월 19일날 대통령선거 잘 하셔가지고 그거는 잘 하시고, 그 전에 선거가 없잖아요 ”, “도계가 지금 새로 짜여지고 도계가 변한 건 우리가 D 시장을 지켜주는 길만이 우리 도계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속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 “원자력이 들어오면 원자력 에너지복합도시로 만들어 지면서 일자리가 5만 개 정도 만들어 집니다. 그 정도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D 시장입니다. 여러분 D 시장님 힘내게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시장한테 힘을 주십시오, 시장님한테 힘내라 전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였다.

2. Any person shall engage in money, goods, horse, or entertainment to a voter of a recall election for the purpose of influencing the result of the recall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