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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56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안마시술소’에서 카운터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2. 22:00경 위 ‘D안마시술소’에서,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가 대기 중인 5층 9번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2. 22. 23:20경까지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인 'G' 등에 ‘H’라는 상호로 연락처 등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E, L, F,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진 첨부) 및 성매매광고사진, 업소 후기글

1. 경찰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및 카운터 내부, 사업자등록증 등 사진, 영업장부 사진, 안마시술소 내부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영업장부 등 분석) 및 영업장부

1. 경찰 수사보고(D안마 영업기간 분석) 및 G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 광고에 달린 댓글, 후기글

1. 각 카드결제문자메시지, 피의자 E 현금인출시간 사진, 건물 월세계약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