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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7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소방점검 및 시설관리 공사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소방시설점검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2. 2. 29. 퇴사한 D의 퇴직금 10,410,906원, 2009. 10., 2010. 10., 2011. 10.,의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2,949,552원, 2009. 8.부터 2010. 12. 사이의 월차수당 합계 1,237,264원 등 총 합계 14,597,722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5.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