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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3852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04:00경 서울 강북구 B 1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모친인 피해자 C(여, 76세)를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대걸레 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위 대걸레 자루가 부러지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지팡이(길이 약 80cm)를 들고 위 지팡이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매우 패륜적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을 섭취하면 매우 폭력적으로 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누나들이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며 생활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