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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8 2019고합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셋째 주 일자불상 18:00경 이천시 B 소재 주거지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C(여, D생)의 방 안에서, 책상에 앉아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에 왼손을 갖다 대어 5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첫째 주 일자불상 21: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를 부른 뒤, 컴퓨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첫째 주 일자불상 밤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침대 끝부분에 앉은 다음,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갖다 대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