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1. 9.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당뇨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증인출석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대한민국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2011. 9. 8.경 피고인에게 같은 달 19.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G은 같은 달
9. 위 요구서를 수령하여 같은 달 15.경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1. 9. 15. 당뇨병과 상세불명의 협심증,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2.까지 J병원에 입원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1. 9. 15. 교육과학기술원장에게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입원증명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6.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내용의 서면답변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④ 국회의원 K의 직원 I은 2011. 9. 18. 오후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을 촬영하고, 위 병원의 간호사 옷을 입은 여성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병실은 비어있었고, 위 여성은 피고인이 무단외출 중이며 여러 차례 무단외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인 2011. 9. 16., 같은 달 18., 같은 달 20. 수 회에 걸쳐 병원이 아닌 곳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8일 간의 입원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로서 입원을 해야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