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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3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Determination

A.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as follows.

피고인은 2014. 2. 12.부터 2014. 3. 5.까지 부산 동래구 C 지하1층 소재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인 ‘바다사랑’을 그 등급분류 받은 내용(전체이용가로서 연시, 연타 기능이 없고, 이용자의 실력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는 순수능력 게임임)과 다르게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게 하고, 외부저장장치를 통해 게임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provided game product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above classification for use.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똑딱이’의 설치사용으로 손님들의 게임기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