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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1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2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인바, B과 함께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와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B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피고인이 실제로 그 회사를 운영하던 중, 별다른 사업자금이 없고 공장부지도 대출금으로 취득하여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 1.경 충청남도에 창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2015. 3.경 창업자금 대출신청이 거절되고 위 법인의 자산이나 매출, 이익도 전혀 없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4. 20.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 영등포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F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495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8회에 걸쳐 합계 금 4,999,600원 상당을 이용하고 피해자 F카드 주식회사에 그 중 4,975,073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2015. 4. 13. 서울 중구에 있는 G백화점 명동본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H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9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15.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금 22,689,56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H카드에 그 중 19,726,147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3. 2015. 4. 13. 서울 중구에 있는 G백화점 명동본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H 법인카드(카드번호 I)를 이용하여 99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H 법인카드(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