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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06:40경 업무로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청구네거리 교차로를 신천시장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동신교 방면에서 우측 청구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운전석 쪽 뒤 문짝 부분과 접촉하게 하고, 피고인 택시가 회전하면서 동신교 방면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정지 중인 E(44세)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