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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94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2. 4. 20.까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를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로서 일반판매소를 상대로 석유를 공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4.경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D 등 탱크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판매소에 석유를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