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한데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벌금형 처벌에 그쳤던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