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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단442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26] 피고인은 2012. 12. 3. 2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과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삼겹살 2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11] 피고인은 2012. 10. 27. 13: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회 한 접시,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도합 2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412] 피고인은 2012. 12. 3. 02:2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숯불바베큐 1개, 똥집후라이드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가 작성한 진술서 [2013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