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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노551

강제추행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닿지 않았으며, 설령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닿았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e fine of KRW 5 million, the order to complete a program 40 hours, and the employment restriction three years) is too unreasonable.

2. Judgment on misconception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는 1999년생 여자로 피고인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사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접촉하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며 귓속말을 하려고 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귀 바로 옆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댄 사실, 그 즉시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나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및 피해자, E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사실, 당시 피해자는 기분이 나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하여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