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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62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4. 02:00경 오산시 C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이 피를 흘리며 E의 허리띠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서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넌 뭐야, 너두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외 3명(H,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폭행하려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F를 밀었을 뿐이므로 아버지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E로부터 폭행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이 E의 허리띠를 잡고 있을 때 F가 그쪽을 향하여 다가가려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F가 D을 폭행하려 다가갔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D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