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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정17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D 답지의 소유자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1. 2010. 4.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답지를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위 C 답지 중 4,950 제곱미터 상당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지대가 낮은 부분은 흙을 부어 메워 성토하고, 지대가 높은 부분은 흙을 파내어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 2012. 5.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답지를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위 D 답지 중 165 제곱미터 상당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제출(현장조사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