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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1 2018고단13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28』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7. 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다가, 피해자 D(21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말한 뒤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8. 02:00경 진주시 E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F(여, 28세)와 그 여동생인 피해자 G(여, 26세)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시정되어 있자 가스 배관을 타고 약 2m 높이의 담벼락을 넘어 열린 거실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주거에 침입한 뒤, 잠에서 깬 G로부터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밖으로 나간 뒤 얼마 후 다시 위 집 앞으로 와서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질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에 불암감을 느낀 G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 경사 K 등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오늘은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을 쥐고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행동하며 “씨발 니가 뭔데, 웃기고 있네, 꺼져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였고,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려고 하였으며, 이에 I으로부터 이러한 행동을 제지 받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I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