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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06 2019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19:45경 공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공주시 C 소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발효시킨 산딸기 효소를 마셨으나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효소를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도로교통법에 ‘술’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은 없다.

도로교통법의 규정체계와 문언,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제44조 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된 원인은 따지지 않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① 과일 등을 발효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양조법 중 하나인 점,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된 점,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