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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79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and by a fine of ten thousand won.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and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사무실로 사용할 오피스텔 및 차량 등을 마련하고 성매매여성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B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즐톡’이나 ‘여우사이’의 채팅방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한 후 성매매를 할 모텔로 안내하여 준 후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According to the above crime conspiracy, the Defendants: (a) had F, an employee, engage in sexual traffic under the condition that he/she would receive KRW 150,000 from G on February 25, 2014; and (b) received KRW 50,000 out of the price as the intermediary price; and (c) had employed approximately 22 sexual traffic women from November 5, 2013 to March 13, 2014, and had 40 times engaged in the act of arranging sexual traffic, etc.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1. 16. 20:5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모텔에 성매매를 하러 간 F로부터 성매매대금 등으로 인하여 말썽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는 위 모텔로 찾아 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jointly assaulted the victim H.

2.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3. 11. 5. 20:39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K모텔 605호에서 위 모텔에 성매매를 하러 간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등으로 인하여 말썽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는 위 모텔로 찾아 가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방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