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3 2012고단15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4. 23:25 무렵 목포시 C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젊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