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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1 2019고정6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3. 08. 22:5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건 외 택시기사인 D이 운전하는 E NF소나타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주소를 말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씨벌새끼" 라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112신고를 하였다.

이를 신고 받고 G파출소 경위 H, 순경 I이 현장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에서 내리자마자 경위 H이 무슨 일로 신고를 하였느냐 라고 물었으나 "야 내가 민원인인데 뭐, 이 씨발놈아" 라고 하면서 고함을 질러 욕설을 하지 말고 신고 경위를 말하라면서 두 세차례 자제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경위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오늘 죽어볼래" 라면서 욕설을 하는 등 택시기사가 보는 앞에서 112신고 출동 업무 중인 경찰관 H에게 욕설하면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