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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8.09 2013노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시속 30km 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택시가 1m 가량 앞으로 밀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범퍼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번호판의 숫자가 그대로 찍힐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택시의 뒷범퍼를 교환하는 등의 수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 운전 택시에 타고 있었던 F는 그냥 쿵하는 느낌만 받았을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프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F는 피고인과 애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2. 5. 21. 신경외과 의원에서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진통소염제를 포함한 3일간의 약을 처방받았고 같은 달 25. 1회 더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B. In light of the overall circumstances of the instant case of unfair sentencing,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Defendant (one million won of fine, etc.) is too unease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Examining the reasoning of the lower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in comparison with records, the lower court, based on its stated reasoning, proves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