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노3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값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생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