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0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10.초순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 식당 업무를 마감할 즈음에 위 식당 종업원으로 같이 근무한 친구를 만나러 온 것처럼 방문하여 위 식당 내부로 연결된 화장실 문을 열어두었다가 모두 퇴근한 야간에 열어둔 화장실 문을 통하여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03:00경 위 ‘E’ 식당 부근에 이르러 식당 옆 건물 빌라의 담벼락을 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열어놓은 화장실 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초순 04:00경 위 ‘E’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7. 05:00경 위 ‘E’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04:00경 대전 대덕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PC방에서 ‘E식당’에서 같이 근무한 피해자 H과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시간 충전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PC의 모니터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지폐 1장, 1만원권 지폐 2장, 5천원권 지폐 6장, 합계 현금 10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233』 피고인은 2019. 8. 5. 17:50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36에 있는 유성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