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386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8. 대구 수성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대구 동구 능성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1. 11. 2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령증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