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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953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round 15:00 on January 14, 2016, the Defendant heard that, at the senior citizen center next to the management office of the senior citizen complex in Yangyang-si, Namyang-si, the Defendant would be “a bad thing by having the victim D appointed the president E as the operating committee of the senior citizen’s association, and by again dismissing the victim from office as a member of the senior citizen’s association,” and that “ our husband would not have any such thing.”

이에 피해자가 “노인회 회원도 아닌데 왜 경로당에 들어와 사사건건 참견을 하느냐,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노인회 회원 F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등신 같은 년아, 허튼 소리하면 네년 혓바닥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이 사건 모욕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현장에 있던 F, G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혓바닥을 잘라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D등신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한다

), H,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혓바닥 잘 놀려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적어도 H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많이 했다고 진술하고(I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옥신각신하며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G state to the effect that I and I could not reach the middle part, and H and I state to the effect that I and I did not hear the desire described in the facts char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