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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02:30경 구리시 D아파트 정문 출입구 앞 도로를 토평도서관쪽에서 D아파트쪽으로 시속 약20킬로미터 속력으로 우회전하면서 E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둡고 우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시 정지하여 우측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D아파트 출입구 노면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38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륜과 후륜으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출혈성 쇼크, 간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