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1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이 원심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