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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1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D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제사 집행, 자금 및 토지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적법한 종중결의 없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종중 명의의 동두천시 E 임야 661㎡ 중 지분 3/4, F 임야 713㎡ 중 지분 762.75/1677, G 임야 175㎡ 중 지분 762.75/1677, H 임야 495㎡ 중 지분 762.75/1677, I 임야 165㎡ 중 지분 762.75/1677, 동두천시 J 임야 594㎡ 중 지분 3/4, K 임야 25㎡ 중 지분 3/4, L 임야 5㎡ 중 지분 3/4, M 임야 55㎡ 중 지분 3/4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 N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시가 합계 380,317,570원(2009. 1. 1. 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위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의 증조부 O 개인이 소유하던 것으로 종중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O 소유였던 위 각 토지를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3.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그 재물이 타인 소유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토지가 종중의 소유임을 인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택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인식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 각 토지 사정명의인과 피고인 증조부의 동일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부분을 본다.

이 사건 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