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Additional 2009-0153 ( December 22, 2009)
Since only a tax invoice for processing without actual oil transaction was received, the non-deductible disposition of input tax is legitimate.
Since it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re was no negligence due to the failure to know the fact that the input tax invoice was issued without actual oil transaction, and the non-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is legitimate.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of KRW 17,870,020 on April 10, 2009 against Plaintiff A and the imposition of KRW 13,147,130 on January 21, 2008 against Plaintiff △△ Energy Co., Ltd. of value-added tax of KRW 33,147,130 on January 21, 2008 and KRW 5,140,400 on July 3, 2009, respectively, shall be revoked.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 차AA는 2005. 1. 1. ○○ ○○구 ○○동 944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 면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억 590 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선고하였다.
나. 원고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는 2000. 11. 1. ○○ ○○구 ▽▽동 865-29에서 주유소 도 ・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1,07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200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3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다.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에게 제1, 2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고,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에게 제3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다.
D. On April 10, 2009, the Defendant: (a) deducted the input tax amount of the first tax invoice from the Plaintiff Company; and (b) corrected and notified the Plaintiff Company of KRW 17,870,620 for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year of 2007 (hereinafter “first disposition”); (c) on December 9, 2008, the Plaintiff issued a notice of correction and notification of KRW 33,147,130 for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year of 2007 (hereinafter “second disposition”); (d) on July 3, 2009, the Plaintiff Company deducted the input tax amount of the third tax invoice for the Plaintiff Company from the deduction of the input tax amount of the third tax invoice for the second year of 207; and (d) notified the Plaintiff of the correction and notification of KRW 5,140,400 for value-added tax amount for the second year of 207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and (d) each of the instant dispositions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E. On March 9, 2009, Plaintiff A requested the Defendan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 No. 1 of this case before taxation, but not yet adopted, on July 6, 2009, the Plaintiff A filed a request for tax review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n November 11, 2009, Plaintiff A filed the instant lawsuit upon dismissal.
F. On September 25, 2008, Plaintiff △△ Energy requested the Defendan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taxation prior to the imposition of corporate tax on the instant disposition Nos. 2 and the Defendant on September 25, 2008, but did not have been adopted. The objection against the instant disposition was dismissed on August 28, 2009. The objection against the instant disposition Nos. 2 and 3 was filed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n October 5, 2009, and the instant lawsuit was dismissed on December 22, 2009.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3 through 5, Eul 9 to 12, Eul 1 (including provisional number),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legitimate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원고들은 ▷▷에너지 또는 □□에너지와 거래를 하면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석유판매업신고필증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
3) 원고들이 ▷▷에너지 또는 □□에너지에 필요한 유류의 양과 출하지, 운송기사 등을 지정하여 알려주면 ▷▷에너지 또는 □□에너지는 원고들이 요청한 유류의 양을 확보하여 출하지에서 원고들이 지정한 운송기사가 유류를 인수해 올 수 있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실물거래를 하였다.
2) ▷▷에너지나 □□에너지가 소위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Whether the first and second tax invoices are false tax invoices
을2, 3, 4호증,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너지는 별도의 저유시설이나 운송차량을 보유 또는 임차한 적이 없고, 거래처에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에너지의 계좌는 동일날짜에 동일 금액의 입출금이 반복 되고 있어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 고 있는 사실, ▷▷에너지의 2007년 제1기분 매입액 246억 9,800만 원 중 가공매입액 246억 8,300만 원을 제외한 정상매출액은 1,200만 원으로 99.9%가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실, 중부지방국체청장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에너지와 그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원고 차AA가 자신에게 제1세금계산서 상의 유류를 운반하여 주었다는 유류기사 정BB의 정유사별 유류출하내역에 따르면 정BB는 제1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날 유류를 출하한 적이 없거나 도착지와 거래처가 원고 차AA가 아닌 다른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 원고 △△ 에너지는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 제기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을 당시 ○○ 00아0000, △△00사0000 차량을 통하여 유류를 운송 받았다며 출하전표를 제출하였으나, 대한송유관공사에 출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2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 00아0000, △△00사0000를 통한 유류출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너지는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제1, 2세금계산서 역시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2) Whether the third tax invoice is a false tax invoice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arguments in Eul 4, 5, and 7 evidence 1, each of the above 200-1, △△ Energy was investigated by the Central Tax Office for the taxable period from 2005 to 1, 2007, and was accused of issuing the processed sales tax invoice of KRW 29.13 billion during the above taxable period, and the processing sales amount of KRW 10.3 billion was rapidly reduced from February 2007, 14 companies including the plaintiff △△△△△ Party, among the sales offices of △△○○○, were also 00-1, △△△ Party 2000, △△△ Party 206, △△ Party 2000, △△ Party 206, △△ Party 200, △△ Party 2006, △△ Party 206, △△ Party 7,000,000,000,000 won, respectively.
3) Whether the plaintiffs are bona fide and without fault or not
The actual supplier and the supplier on a tax invoice may not deduct or refund the input tax amount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that the supplier was unaware of the fact that the supplier was unaware of the nominal name of the tax invoice, and that the supplier was not negligent in not knowing the nominal nam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2Du2277, Jun. 28, 2002).
Therefore, it is not 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plaintiffs did not know the fact that each of the tax invoices of this case and did not know the fact that they did not know, each of the items of evidence Nos. 12 through 24 (including each number)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it,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오히려 위에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들은 ▷▷에너지와 거래를 하기 위해 ▷▷에너지가 적법한 유류공급업체인지를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시한 ▷▷에너지의 납세증명서 발급일은 2007. 4. 2.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일은 2007. 3. 9.이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은 2007. 3. 9.이어서, 원고들이 ▷▷에너지와 최초로 거래한 시점(원고 차AA는 2007. 2. 9.경, 원고 △△에너지는 2007. 1월경) 이후에 발급받은 것인 점,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유류출하전표는 출하장, 구매자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③ 저유소는 유류 출하시 '출하일시' 및 '출하지"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3매를 발행하여, 1 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여,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유류 운송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 및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으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예상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하는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거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빙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에너지나 □□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in entirety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