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1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이하 ‘접근매체’라 한다)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인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