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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1 2019고정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18:08경 파주시 B마을 수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