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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6 2019노53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은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당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1 원심에서 인정된 각 사기죄는 2010. 9.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제1 원심과 제2 원심은 각각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를 이유로 위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분양대금 내지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액이 2억 7,600만 원이어서 그 수법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M, Q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와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피해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한 후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현재 82세의 고령이고, 8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새롭게 반영할만한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