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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22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경로당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B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사실 평소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의 처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각서나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D에게 “총무가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 처의 잘못에 대해 각서를 쓰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사과를 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