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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6 2012고단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내 전면주차장 입구 도로를 D 입구 도로 방면에서 전면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 내지 3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 하부에 낀 상태로 약 9미터를 끌고 진행하여 같은 날 15:35경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