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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7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04:20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3에 있는 인천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신세 한탄을 하다가 팔꿈치로 인천역 출입문 유리창을 쳐서 금이 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출입문 유리창 위에서 떨어진 쇠막대기(가로 4cm × 세로 37cm )를 주워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3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유리 최초 발견자인 공익요원 진술 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0,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