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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4 2013고단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 1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직원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설치된 철문이 큰소리를 내며 닫혀 이에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식당 내에서 식사 중이던 병원 여직원들을 향해 “씹할 년아, 개년아, 잡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당시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위 병원 E 직원인 피해자 F(50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직원들한테 욕설을 하느냐”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1층 로비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는 또 뭐하는 새끼야, 너 잘 만났다 개새끼야,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는 피해자 F의 멱살을 더 세게 붙잡은 후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8. 20:00경부터 00: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인 J을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하여 호출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2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씨발, 이 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쪽을 보면서 “너 눈 마주치지 마, 새끼야, 눈 깔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발로 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