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2012고단40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회장,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는 분양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자금운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강원 횡성군 G에 주로 거주하면서 직원 및 고객이 방문할 때 공사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원교육과 고객유치를 하면서 분양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은 사실은 강원 횡성군 G 인근에서 추진하던 H리조트 1단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25억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및 경험부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H리조트 펜션 2단지를 조성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리조트 펜션 2단지 분양계획을 세우고 고객을 유치하여 회사운영자금 및 1단지 공사비용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08. 7.경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향후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강원 횡성군 I 일대에 원형 수영장, 미니 골프장 등의 부대시설을 구비한 최고급 별장형 통나무 펜션단지를 지어 분양을 하는데, 1필지당 193,600,000원에 분양받으면 우리 회사에서 펜션 완공 후 위탁운영을 하여 3년간 매년 최소 12%의 수익을 올려주겠다.
3년 경과 후 위탁운영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