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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94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소재 사단법인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교육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653,317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243,72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6. 12. 15.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5,350,0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1. 퇴직급여산정내역(E), 퇴직급여산정내역(G), 퇴직급여산정내역(F)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급여명세서(E), 급여명세서(G), 급여명세서(F)

1. 진정인 자술서

1. 송금확인증(E),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