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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정18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00:15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6-3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편의점 앞에서 B을 때린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D(39세)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가던 중 B과 다른 순경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너희들 다 죽었어, 좆도 아니다, 모가지 짤릴 줄 알아”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