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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9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인바, 2012. 10.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남 진해시 용원동 소재 용원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동아건설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운전하고 계속하여 그곳 편도 3차로를 을숙도대교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통근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좌측 사이드미러 등 수리비로 77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