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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9 2013고단8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 31. 18:50경 충북 음성군 C회사 앞 도로에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무쏘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F회사에서 발행한 액면금 5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1매,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매, 5만 원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승용차 안을 살피며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 안에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2. 15. 02:00경 충북 음성군 I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다마스 세탁물 배달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배달차량의 문을 연 다음 배달차량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파 패딩조끼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등산복 바지 1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벌, 합계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5. 18:5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L 가게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화물트럭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트럭의 문을 연 다음 위 화물트럭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5만 원 상당의 당뇨체크기, 차량 열쇠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초순 23:00에서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O빌딩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