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20:16 경 피고인의 딸 B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켰다는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D )에 E 메시지를 통해 ‘ 단 니 남편과 시댁은 어떤 방법으로 든지 만나서 너의 악행과 법 죄와 내 돈으로 구입한 더러운 아파트에게 뻐드러져 자는 더러운 녀석 얼굴에 침을 날릴 게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0.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약 200여 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in B;
1. Evidential materials of E message and text message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only use an excessive expression to attract the interest of the victim who is a child and did not have any intention to commit the crime;
The argument is asserted.
According to each of the above evidence, the defendant was aware of the victim's incidental address, "in case of the victim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in case of the victim's hospitalization of the defendant in a mental hospital", "in case of the victim's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in case of the victim's suffering from the victim's mental disease" and "in case of the husband's incidental address" and "in case of the husband's incidental address.
그쪽으로 가서 말할 게다”, “ 너 시댁과 남편을 만날 게다. 니가 어떤 년 임을 모두 까발릴 게다’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결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을 만난 적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In full view of these circumstances, the Defendant wishes to have his spouse satisfied the victim’s sp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