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4183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2일 후에 범한 강도상해 범행으로 이미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이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준비하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영업을 끝내고 퇴근하려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어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