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6. 11. 20:08경 성남시 중원구 B, 406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C’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고, '세월호 유가족'이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듯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처 D 명의의 위 사이트 계정 'E'을 이용하여 "유가족이 무슨 벼슬이냐 유가족들 놀구 자빠졌네 ㅆㅃ 앞으로 세월호 세자도 꺼내지마라..뭣 같은 OOO들"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F의 부친인 G(51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statement prepared by H;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search, seizure, verification warrants and copies of enforcement data;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