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노2610

준강간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prosecutor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fact-finding) consistently stated the main part of the damage, and the Defendants also acknowledged that Defendant A committed the instant sexual act without obtaining the victim’s explicit consent. The victim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the time, and thus, the victim did not have to resist at the time even if he was deprived immediately before and after the sex relationship of this case.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acquitted Defendant A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at Defendant A quasi-rapeed the victim and aided and abetted the victim.

2. Determination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며, 피해자와 피고인 B가 성관계를 하고 있던 C모텔 D호에 피고인 A이 들어오게 된 과정, 피고인 A과 이 사건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기억나는 장면 등에 관하여는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피해자는 D호에서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갖던 도중 누군가가 문을 두들겨서 깜짝 놀랐는데, F 피해자 일행 로부터 오해받을 것 같기도 하고 문을 두들긴 사람이 직접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문을 열어줘야겠다고 생각에 문을 열어줬다.

The Defendants were in a leading memory on the preceding situation before opening the door, but the Defendants w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