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8:46경 주거인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 사이트에 자신의 계정 ‘C(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작성하여 게시한 ‘E'라는 제목의 피해자 F(28세)에 대한 글을 보고, 피해자가 평소 위 사이트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왔다는 이유로, “F 이 씨발놈아. 빌어먹을 좌빨새끼가 일베 도용을 막 해쳐먹더구만. 씹새끼. 왜 꼽냐 개새끼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above facts charged are th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a complaint is filed under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The record reveals that the complainant revoked the complaint on December 30, 2014, which was after the indictment of this case was instituted.
Therefor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