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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728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4 Highest 6728"

1. Larceny;

가. 피고인은 2014. 6. 28. 00:10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AD가 운영하는 A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F에게 “옆에 있는 주점을 운영하는 주인인데 아는 형이 술을 먹고 수표로 계산을 하여 잔돈을 주어야 하는데 잔돈이 부족하다. 2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갑자기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깜박하고 수표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바로 수표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 한 장을 꺼내어 카운터 위에 던져 놓고 도주하여 2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 04:20경 부산 동래구 AG에 있는 AH이 운영하는 AI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J(여, 18세)에게 “내가 여기 점장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단골이다. 5만원권 두 장을 1만원권으로 바꿔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10장을 건네받은 후, 갑자기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5만원권을 깜박하고 가져오지 않았으니 금방 가져오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카드 한 장을 꺼내어 카운터 위에 던져놓고 도주하여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On July 5, 2014, at around 23:55, the Defendant reported the victim’s Handphone phone number on July 5, 2014, the Defendant informed the victim, who was an employee of the said convenience store, of the said convenience store, to the victim and the victim’s number by posting a cashier’s check up to 500,000 won. If the Defendant borrowed money, the Defendant notified the victim of the Defendant’s Handphone phone number to check that the Defendant’s Handphone number was the Defendant’s personal phone number.

However, the facts are true even if the defendant borrows money from the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