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친형제들로 공주시 E에서 합자회사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2. 새벽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공주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G(62세)이 러시아에서 판매한 피고인들의 중장비 대금 중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경찰서를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여관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확 이곳에 묻어버리겠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F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과 D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가 지불각서를 작성해 줄 때까지 병원에 가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가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1. 2. 22. 새벽부터 오후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좋게 말할 때 해결하라”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무시하며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체나 생명에...